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 신청서
제출
- 서류 심사 및
현지확인
- 심의회 및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 추진
- 확인서
발급
- 자금대출
(농협과
협의)
- 사후관리
※ 모든 사업은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추진하여야 함.
지원자격
-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면서 농업 외의 타업종에 종사하다가 신안군으로 귀농하여 농업에 종사한지 5년 이내인 자
-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인 자 (주택구입.신축지원사업 예외)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된 자
- 기존 거주세대(직계존비속) 전입 시 지원 불가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는 교육 100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교육 수료증 인증기한은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지원형태
- 재 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 대출금리 및 상환기간 : 1.5%(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자금 : 세대당 7천5백만원 한도 이내
※ 상기 금액은 대출한도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신청자의 농지, 건축물을 평가한 금액
자금의 용도
- 농업 창업자금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
- 경종분야 : 농지 및 임야구입, 고정식온실, 하우스시설, 양액재배시설,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구입, 농기계 구입(단, 대형농기계는 50% 미만),
저장시설, 관수시설, 농식품 가공시설, 가공기계 구입, 농업용화물차(1톤 이하) 등
- 축산분야 : 축사부지 구입, 축사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 가축입식, 폐수처리시설, 농기계 구입 등
-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구입한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 단독주택의 연면적(단일건물 층별 바닥면적 합계) 15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