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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귀촌 준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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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인 정의

  •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사람
    * 근거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귀어인이 갖추어야 할 요건

  • 대상자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근거한 귀어인
  • 연령제한 : 만 65세 이하
  • 최근 5년 이내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어관련 교육 35시간 이상 이수

귀어·귀촌 준비절차

  • 1단계

    정보와 기초지식 수집

    • 어업을 시작하기 전 어떤 어업을 창업 할 것인지 관련기관 및 전문가와 상담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
  • 2단계

    귀어교육 이수 및 어업체험

    •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어업이론, 기술교육을 받고, 선도어가에서 여러 가지 업종을 체험한다.
  • 3단계

    업종선택

    •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 신중히 선택한다.
    • 양식어업이라면 양식품종을 어선어업의 경우 어업방법에따라 업종을 선택한다.
  • 4단계

    기술습득

    •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한 후 관련기술을 습득한다
    • 가장 이상적인 기술습득은 1년
  • 5단계

    지역선택

    • 신안군은 각 읍면마다 양식품종 어업방법등이 달라 선택한 업종에 적합한 입지조건과 어업여건을 고려해 정착지를 선택해야한다.
  • 6단계

    자금확보 및 창업 및 주택마련

    • 귀어창업자금(융자)을 받을 수 있지만 무리한 융자금의 대출은 가계운영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적정한 수준의 창업계획서를 작성해본다.
    • 양식어업의 경우 양식면허지는 대부분 어촌계에 속해 있으며 양식을 하기위해서는 어촌계에 가입해 어촌계와 행사계약을 맺어야 한다.
    • 어선어업의 경우는 어업방법에 맞는 어선과 허가권을 구입해야하며(복합, 자망, 통발 등) 어선중개사무소를 통하여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연안어업 허가의 경우 전남에서만 구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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