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출산장려금
-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및 출생아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지원만료일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출생순위 |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 넷째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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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240만원 (3년분할지급) |
320만원 (3년분할지급) |
600만원 (4년분할지급) |
970만원 (4년분할지급) |
- 쌍생아 이상의 경우에는 신생아별로 각각 지급
- 자녀 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함
출산축하용품
- 신생아 내의 등
- 대상 : 출산장려금 지원 가정(개별 택배발송)
신청방법 및 장소
- 출생신고일 90일 이내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사부소 또는 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