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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2024-04-30 19:45:00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인천광역시 계양구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ㆍ허가의 취소기준)의 [별표 2] 행정처분기준(제42조 관련)을 위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해 직업안정법 제36조(등록ㆍ허가 등의 취소 등) 및 제36조의3(청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청문조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청문조서의 열람등)에 따라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을 위한 기간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사용자등록파일공고문(청문조서 열람확인).hwp (Down : 9, Size : 142.5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