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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 2016-06-01 09:23:00 | ||
농대 농고생 농산업 창업인턴제 대상자 모집 | |||
1. 추진배경 : 농대․농고생에게 선도농가 실무연수를 통한 영농정착 동기부여를 통해 농업부문 신규인력 유입촉진 농대․농고생에게 실제 영농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영농에 대한 현실감과 자신감을 확보하게 하여 영농정착 유도 2. 추진방향 ❍ 인턴대상자 신청자격 - 사업시행년도 현재 도내에 거주하면서 39세 이하인 농대․농고 휴학생, 5년 이내의 졸업생, ’17. 2월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는 학교장 추천을 받고, 인턴수행이 가능할 경우 가능 ❍ 선도농가 신청자격 - 선도농업인[별표 3], 신지식농업인[별표 4], 농업마이스터[별표 5], 유기농명인[별표 6], 식품명인[별표 7],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별표 8], 전업농, 창업농업경영인 및 농업법인 등으로서 아래 조건을 갖춘 농가(경영체) ① [별표 2]의 농장규모를 갖춘 경영주(경영규모는 미달하더라도 선도농가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 가능) ②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경영주 ③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경영주 * 다만, 해당 시군에 조건에 부합하는 경영주가 없을 경우, 시장군수 판단 하에 자격기준 변경 가능 ❍ 지원내용 : 1인당 월 120만원(도 42, 시군 42, 선도농가 36), 최대 10개월간 지급 * 2016년 연수기간 동안의 수당만 지급 < 지원제외 > · 한국농수산대학 휴학생, 졸업생(예정자 포함) · 후계농업경영인(학사농업인)으로 선정된 자, 자녀·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의 경영체에서 인턴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 * 문의사항 : 240-4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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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농대ㆍ농고생 농산업창업인턴제 사업지침★(수정).hwp (Down : 969, Size : 103.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