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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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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2013-09-27 15:20:00
2013년 하반기 신안군 농산물 생산보증 신청 및 홍보
신안군에서 생산·가공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신안군수가 생산 보증하고 차별화함으로써 품질의 고급화와 대외 신뢰도를 높임

❍ 신청기간 : 2013년 10월 31일(목) 까지 (보증기간 1년)
❍ 신청대상 : 신안군내 보증을 받고자하는 농가 및 생산자단체,
연장 신청자
❍ 보증품목 : 신안군내 곡류, 과실, 채소, 특용작물, 가공품류 등
❍ 신청방법 : 신청서 1부, 생산보증각서 1부, 가족관계부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기타 홍보자료 등
❍ 현재 보증실적 : 41농가·단체, 51품목
- 2012하반기 : 32농가·단체, 42품목
- 2013상반기 : 9농가·단체, 9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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