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투자과 기업유치담당 김지상 답변글
1. 평소 우리군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군에 제출하신 전자민원-2025(2016.2.11)호 관련하여
자은 풍력발전소 건설 중단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3. 귀하께서 청구하신 내용을 간략히 답변드리면,
우리나라는 에너지 부족국가로 국가에서는 전기발전 사업을 많은 민간사업자에게 개발토록 적극 권장하고 있는 추세이고, 특히 신재생에너지는『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범국가적으로 시행하는 국가 미래성장 동력산업입니다.
4. 자은 풍력사업은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전남5GW풍력육상시범사업으로 민간사업자가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2014년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년 신안군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여 관련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사중에 있으며,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군에서 공사를 중지시킬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5. 저희 신안군에서는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환경측면, 기술적측면,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등을 슬기롭게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고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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