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도면 총무담당 김성호 답변글
평소 우리 군정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도로는 증도 소재지 관문인 군도 16호선으로 평소 관광객들의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로 인근 농어촌 도로와 인접하여 관내 주민들의 차량 및 농기계 이동 또한 많은 구간입니다.
그로 인해 항시 교통사고 위험이 노출되어 있어 그동안 과속방지턱 설치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된 구간으로 올해 7월 11일 과속방지턱 설치 공사가 시행된 구간입니다.
과속방지턱은 그 지역의 교통안전과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과속방지 및 속도저감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도로 안전시설물입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 예규 제 69호, 2014. 2. 14.) 제 4편 기타안전시설 제2장 과속방지턱에 따르면 과속방지턱의 표준 규격은 설치 길이 3.6미터, 설치 높이 10센티미터입니다.
이에 따라 금번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며 차량충동 및 교통안전 측면에서 2차적인 위험을 줄이고자 규격에 따라 형상 및 제원을 맞춰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며 도로 이용자가 과속방지턱의 존재를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교통안전표지판 및 노면표시 등 관련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한 상태입니다.
증도를 찾는 관광객 및 관내 주민들의 안전한 도로 이용을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항상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증도면사무소 총무계(☎061-240-352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부서지정(증도면 총무담당 )->
담당자지정(증도면 총무담당 김성호)->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