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개발과 도서개발담당 김병수 답변글
귀하의 재산이 도로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상실감이 크실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토지 417-15번지는 2001년 완료된 압해 원장감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된 417-6번지에서 2001. 03. 09일 분할 편입된 지번으로
2001. 05. 29일 신안군은 전 소유자 최민희에게 3,275,400원의 토지보상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전 소유자 최민희는 집행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제출해야함에도 제출하지 않고 2003년 박광은에게 제3자 매매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제기하신 무단점유에 관하여 신안군은 전 소유자 최민희와 토지협의를 완료하여 보상비를 지급한 상태로 무단점유로 볼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시 한 번 재산권 관련하여 상처받으신 것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이 문제에 대해 신안군은 최민희에게 소송을 진행하여 가급적 빨리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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