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과 도시계획담당 봉상순 답변글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군수에게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339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에 따른 의견 제시”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재 저희 신안군에서는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에 발전시설의 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허가 기준에 따라 개발행위를 검토하여 절차에 따라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민원제기하신 대상지는 민가 등 거리제한의 기준에 저촉 될 시 허가기준에 따른 거리를 이격하는 조건을 부하여 허가 후 설치가능 할 수도 있으며, 개발행위의 허가는 관련법에 따른 허가기준과 관련기관 및 부서의 개별법에 의한 협의 후 최종 결정되어질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지역경제과 봉상순 주무관(061-240-846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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