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원실 행정담당 오일식 답변글
○2014년 2월 우리 군 신의면 염전사업장에서 발생한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우려의 말씀과 우리 군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당시 피해자의 인권회복 및 생활안정을 위해 임시쉼터 지정·운영, 복지급여 및 의료지원 등 긴급대책을 시행한 바 있으며, 이후 2014년 3월 「신안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근절 및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2~3월 염전근로자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 천일염생산 시작하기 전 염전고용주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교육, 노동관계법 설명,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지급 방법 등 교육을 실시하고, 매년 2~3회 목포경찰서, 신안군, 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시 단속을 실시하는 등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는 근로자들의 노동력에만 의존해 천일염을 생산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자동채염기, 전동대파기, 자동포장기 등 염전생산시설의 자동화사업을 추진하여 염전고용 인력을 대폭 줄여가는 한편 염전근로자 쉼터 조성 등 염전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도적 보완사항으로 「소금산업진흥법」개정과 「신안군 천일염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매년 염전근로자 채용현황 조사와 함께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를 한 것이 적발된 경우” 소금제조업 허가를 취소하고 보조금 등 지원된 자금은 환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이러한 노력의 결과 등으로 최근 염전근로자의 인권침해 사례 신고나 제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최근 중앙의 한 방송에서 이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일방적 편집과 방송으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므로 염전근로자와 장애인 인권침해 근절 및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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