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과 도시계획담당 봉상순 답변글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군수에게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362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 및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이격거리 제한을 근거로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나. 이는, 사업자와 주민을 떠나 발전시설이라는 공작물을 설치하려는 개발행위허가 시 적용되어지는 기준입니다.
다. 개발행위허가를 처리함에 있어 민원이 있다는 사유로 허가를 반려하거나, 허가를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는 상황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말씀하신 주택에 대해서는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후 건축허가 신청 되어 안타깝지만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 현재 저희 신안군에서는 주민과 사업자(주민사업자 포함)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 하고 있는 중이며,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여 토지의 경제적 이용도 좌시할 수는 없는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들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지역경제과 봉상순 주무관(061-240-846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신청->접수->
부서지정(지역경제과 도시계획담당 )->
담당자지정(지역경제과 도시계획담당 봉상순)->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