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과 도시계획담당 봉상순 답변글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군수에게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365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재 저희 신안군의 태양광 등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개발행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 및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이격거리 제한을 근거로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처리중에 있으나,
나. 다수의 개발행위(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등) 허가로 인하여 염전, 농지, 산지 등 신안군의 천연자원 및 농촌경관이 훼손되고, 산발적 설치로 인해 토지의 가치 및 이용도가 떨어지는 등 주민 피해와 반대민원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이에 따라 저희 신안군에서는 신재생에너지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하여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고,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행사를 보장하여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적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과 대안을 강구하고 주민과 사업자(주민사업자 포함)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귀하께서 주신 주거지 및 마을 중심통행로와 충분한 이격를 두고 있는 폐염전, 휴농지 등에 설치 의견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추진중인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지역경제과 봉상순 주무관(061-240-846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신청->접수->
부서지정(지역경제과 도시계획담당 )->
담당자지정(지역경제과 도시계획담당 봉상순)->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