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과 도시계획담당 봉상순 답변글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군수에게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367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앞서 말씀드렸듯 개발과 보전의 조화,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행사 및 경제적 이용과 환경적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고, 주민과 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나. 2018.7.26.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을 개정하여 해당 도서주민들의 동의를 받거나, 발전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기자본의 30퍼센트 이상 군수와 주민들의 공동 지분참여의 조건을 주었으며,
다. 향후 제정 예정인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하여 발전사업자와 주민이 함께 발전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지역경제과 봉상순 주무관(061-240-846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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