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과 기업유치담당 장희웅 답변글
먼저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건강을 기원하오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임자도 풍력기기 설치우려'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풍황계측기 설치가 필수적인 발전용량 3MW이상 발전허가는 전기사업법 제7조(사업의 허가)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허가합니다.
문의하신 우리군 임자도 육상,해상 풍력발전사업에 대해서는 발전허가권이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에 확인결과 현재 발전허가 신청을 접수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우리군 의견 검토요청 시,우리군은 주민수용성을 조사하여 그 의견이 전기위원회 심의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지역경제과 김두선 주무관(061-240-843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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