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과 기업유치담당 장희웅 답변글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임자면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추진에 대한 우려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업의 영업활동에 대해서도 군에서 못하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상풍력을 하기 위해서는 개별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고 하게 됩니다.
발전용량 3MW 이상 발전허가는 전기사업법 제7조(사업의 허가)에 따라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허가를 합니다. 임자면 해상에 풍력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발전허가권이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에 확인 결과 발전허가 접수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게 되면 우리군은 해상풍력 주민수용성을 조사하여 그 의견이 전기위원회 심의에서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지역경제과 장희웅 주무관(061-240-843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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