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국 공원녹지과 산림보호담당 장영환 답변글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지도읍 광정리 산4-1번지와 인근 임야 및 밭에 자라고 있는 소나무와 참나무를 무단으로 벌목하고, 길을 낸 사실을 지난 4월 12일 오후에 확인하였으며, 현장에서 제보해 주신 나O규 씨를 만나 같이 확인하였습니다.
- 훼손 면적과 베어낸 나무는 장비(GPS측량장비 및 수목 규격 측정 장비)를 가지고 현장 확인을 다시 할 예정이며, 산림훼손 및 무단 벌목을 한 자는 지도읍사무소와 같이 확인 중에 있습니다.
- 산림을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한 자는 산지관리법에 의거 3년이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빠른 시일내에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궁금한 내용이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공원녹지과(전화 061-240-8456)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산림행정에 관심가져 주심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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