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조성과 생활환경담당 김별 답변글
안녕하십니까? 축사 인근에 거주하시면서 불편사항을 제때 해결해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규정상 신고대상 시설의 경우 1년에 1번, 허가대상 시설의 경우 1년에 2번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9년 6월 5일 전남 도 합동 점검차 상기 민원 대상 축사를 점검한 결과, 2017.05.23. 허가된 현대화 시설로 분뇨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하는 오염행위는 발견할 수 없었으며, 내부 청소는 잘 되어있어 심한 악취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축사 내부 소독과 더불러 항상 톳밥이나 왕겨를 깔아 악취가 덜하도록 하고, 퇴비사도 밀폐시키어 악취가 방출되지 않도록 지도하였습니다. 향후 악취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 판단되면 악취측정을 하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할 예정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신안군 관내 모든 축사를 점검하고 지도하고자 하나 행정적 인력문제로 인해 모든 축사를 제때 점검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양해 바라며, 지적하신 불편사항은 우리 군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므로 계속하여 관심을 갖고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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