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귀하께서 요청하신 팔금면 읍리 306-1번지 건축물이 도로 무단점거 사용에 따른 원상복구 및 행정조치와 관련입니다.
☞ 건축주가 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여 실시한 경계측량결과 및 현장조사결과 기존건축물의 도로침범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둘째, 계획관리지역 내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사항입니다.
☞ 건폐율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제①항 제19호 및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제51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지역은 계획관리지역 및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곳으로 건폐율 60%적용 지역입니다.
☞ 용적률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제①항 제19호 및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지역은 용적률 100%적용 지역입니다.
○ 셋째, 보일러실 불법건축물 및 배기가스 등 기타오염물질 발생에 따른 피해에 관한 사항입니다.
☞ 현장조사결과 무단증축 된 보일러실은 철거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배기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과 관련하여서는 피해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확인이 불가하여, 향후 피해발생 시 민사로 해결하시 길 안내하여 드립니다.
○ 넷째, 대지경계선과 건물이격거리 및 오수관로에 관한 사항입니다.
☞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 이격 거리 규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별표2]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팔금면 읍리 306-1에 건립 중인 건축물은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89.50㎡) 및 증축신고(51.02㎡)로 처리 된 사항으로 인접대지경계선과 건물이격거리는 0.5M이상이며, 도로경계선과의 건물이격거리는 관련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팔금면 읍리 306-1 내 오수관로는 마을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되는 군소유 시설물이며, 대부분의 하수관로가 도로부지에 매설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섯째, 건축신고와 다른 기초 설비작업 및 현장 안전시설과 관련입니다.
☞ 현재 배관공사만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건축법 위반여부 판단은 불가하여, 현장 안전시설 미설치 부분과 함께 건축공사로 인한 주민불편 등이 발생 치 않게 행정계고 할 예정입니다.
○ 여섯째, 건축물 용도변경과 관련입니다.
☞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에 따라 단독주택에서 제1,2종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신안군청 민원봉사과 건축계(061-240-829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