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이학송 답변글
안녕하세요?
먼저 군정에 대한 애정과 관광산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관광단지(관광지) 지정에 관련하여 관광단지(관광지)는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곳을 말합니다
따라서 관광단지(관광지) 지정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여건인 개발필요성, 타당성, 관광지의 구분기준,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지사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여건시설인 공공편익시설, 관광객 수용능력, 숙박시설 중 1종 이상의 필요한 시설과 운동·오락시설 또는 휴양·문화시설 중 1종 이상의 필요한 시설을 갖춘 지역으로서 총면적이 50만m2 이상 여건을 갖추어져야 하므로 관광단지(관광지) 지정을 위해서는 법률적인 사항(관광진흥법 및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등) 등 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라남도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은 아직 인간의 간섭과 개발이 미치지 않은 중요한 지역이므로 신안이 가지고 있는 섬마을 특유의 자연환경과 지역 특유의 문화, 농수특산품 등 다양한 차원에서 자연 경관을 해치지 않고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고, 생산 기반시설 위주의 개발에서 탈피하여 친환경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새로운 농어촌을 만들어 도시 사람들이 찾아와 정신적 여유로움과 편안함을 느끼고 가는 “아일랜드테라피” 즉 일상생활에 지친 심신을 섬에 들어와서 아름답고 평화로운 섬의 풍경을 보면서 치료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행복의 섬”, “사랑의섬" ,“건강의 섬” 등 섬별 테마를 설정하고 거기에 맞는 농어촌 어메니티 사업을 실시 관광객맞춤형 상품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아무토록 선생님의 우리군에 대한 애정어린 고견을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무궁한 발전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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