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군 관광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연환경을 즐기시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셔야 하는데 산불조심기간 입산통제에 대해 불편을 느끼셨다고 하니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군수님에게 바란다." 에 올리신 "산불예방 입산통제에 관하여"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산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유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산림의 일부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로 「산림보호법」에서는 산불위험이 높은 산불조심기간 산불예방을 위하여 입산을 통제하고 있으며, 산불조심기간은 봄철(2.1∼5.15), 가을철(11.1∼12.15)산불조심기간으로 운영됩니다.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입산허가) ③ 법 제15조제3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31.>
1. 조림, 숲 가꾸기, 사방(砂防), 벌채, 임도시설(林道施設)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2.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3.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4. 학술연구ㆍ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5.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6.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7.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9. 송ㆍ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ㆍ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10.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조사, 연구, 보존ㆍ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로 허가를 득한 자에 한하여 등산객 안전을 위해 입산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입산이 가능한 등산로를 첨부합니다.
등산로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찾아오시는 관광객이 만족할 수 있는 신안군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