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지원과 교통행정담당 염철호 답변글
우리군 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군 홈페이지" 에 올리신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표시 수지경계석이 답입니다."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 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ㅇ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안전시설물(야간교통사고, 하자 및 변색방지) 설치시 교통행정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가져주신 감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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