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저희 신안군청 홈피에 방문하신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 제1장 1조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익사업이란 동법
제4조 3항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소,
문화시설,공원,수목원등 그밖에 공공용의 시설에 관한사업을 공익사업이라 한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압해면 신장리 산75-1 토지는 2007년 토지소유자 권택만, 김정규씨로 공동지분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5년전인 2007년 담당자가 권택만씨와 김정규씨 두분 다 기공승락서를 받아서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적법한 절차는 아니더라도
공사를 시행하겠다는 기공승락서를 토지보상담당자가 직접소유자가 계신곳으로가 도장을 받고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불법으로 강탈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귀하의 주장은 너무 일방적인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소유자 두분이 공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을텐데 몰랐다는건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 5년이란 시간동안 토지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점도 매우 유감스러울뿐입니다.동법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14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2.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귀하께서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조서에 날인을 하지 않는것으로 보아
제16조(협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단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귀하께서는 저희군이 일방적인 권한으로 공사를 추진했다는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고 있으며 토지보상가액이
전혀 받아드릴수 없는 가격이라며 협의를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일단 저희군은 분명히 기공승락서를 두분에게 도장 날인을 받아서 공사를 추진하였고
관계 증명 서류도 갖고 있습니다.서명이나 동의없이 일을 추진한적은 없다는걸
다시한번 말씀드리며 저희군은 압해읍 신장리 산75-1번지에 대하여 경계측량을 의뢰하여 전체지번과 편입된 지번을 측량하여 편입면적에 대하여 감정평가사를 통하여
토지 재감정평가를 할것이며, 감정가액이 책정되는데로 귀하께 통보를 하겠습니다.
이 모든과정이 저희군의 강압적인 행동으로 생각하시고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그에
응할 의향이 있으며 그전에 서로가 완만히 협의가 해결되도록 사전에 찾아뵐수 있다면 기꺼히 귀하와 만나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만족할 답변이 못되었다면 죄송스럽고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신안군청
상하수도사업소로 061)240-8489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