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과 도시계획담당 박순석 답변글
1. 귀 가정과 마을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건에 대하여 먼저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반대”에 대한 검토 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민원 제기하신 지도읍 내양리 인근 태양광발전시설은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제20조2에 의거 주거밀집지역(실거주 인가 10호 이상)으로부터 100미터 이격 후 설치 예정이며, 경관 훼손 최소화를 위하여 차폐식재계획을 반영하여 적법하게 허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와 운영 시 발생하는 화재 등 피해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하며, 피해 발생 시 원상복구 및 배상의 의무를 부여하였으나 관련 피해 보상 외 별도의 보상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 군에서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경관 훼손 등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주민 여러분께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3. 끝으로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지역경제과 도시계획(061-240-8463)으로 연락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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