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과 도시계획담당 박순석 답변글
1. 귀 가정과 마을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건에 대하여 먼저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반대”에 대한 검토 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민원 제기하신 지도읍 내양리 일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인하여 집값 하락 등 피해 보상 여부에 대한 사항은 개발행위허가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기준과 조건에 해당 사항이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와 운영 시 발생하는 화재 등 피해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하여 피해 발생 시 원상복구 및 배상의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나. 현재 허가된 태양광발전시설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신안군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주거밀집지역(실거주 인가 10호 이상)으로부터 100미터 이격 후 설치할 예정이며 태양광발전시설 대상지 경계로 차폐식재 계획하여 경관 훼손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우리 군에서도 주민과 사업자(주민사업자 포함)가 상생하는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끝으로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지역경제과 도시계획(061-240-8463)으로 연락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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