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과 건축담당 정항원 답변글
1. 귀하의 민원내용은 ' 안좌면 창마리 변전소관련 추가질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좌면 창마리 제1종근린생활시설(변전소) 건축허가 시 적용 된관계법 인허가 사항은「농지법」,「농어촌정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이 저촉되어 개별적인 인허가를 득하고, 최종 건축허가 처리 되었으며,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사업승인으로 처리 된 경우에는 해당되는 개별인허가는 취득한 것으로 보고 건축허가가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상기와 같이 건축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령의 허가를 각각 취득하여 건축허가를 득하는 방법과 개별 법령이 일괄처리 되는 전원개발촉지법에 따른 사업승인을 득하여 건축허가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건축허가 취득 방법은 건축주가 선택하여 신청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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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부서지정(민원봉사과 건축담당 )->
담당자지정(민원봉사과 건축담당 정항원)->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