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과 도시계획담당 박순석 답변글
1. 귀 가정과 마을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2. 해당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불편을 끼쳐 드리게 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며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귀하께서 민원제기하신 내양리 태양광발전시설과 관련하여 주거밀집지역(실거주 인가 10호 이상)으로부터 100미터 이격 사항은 사업대상지로부터 근접 대지 지적경계와의 거리를 말하며,
나. 주변 인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으로 위와 같은 거리 규정을 두었음을 널리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자원 고갈 없이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대표적인 에너지원으로 국가정책사업임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3. 끝으로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지역경제과 박순석 주무관(061-240-8463)에게 연락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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