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지원과 육상교통담당 김성률 답변글
안녕하십니까? 신안군청입니다. 귀하께서 우리 군에 대하여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군수에게 바란다"에 작성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에 의하면 주정차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에서 주정차 금지 구역 지정이 필요하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의하면 영업용화물자동차는 밤샘주차(0시 ~ 4시)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차고지에서 주차하여야 합니다.
이에 김공장을 현지 방문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전달하고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에 대해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영업용 화물자동차가 밤샘주차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였으며 미 이행시 불시에 단속을 범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져주신 관심에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신안군청 교통지원과(204-8168)호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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