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고싶은섬지원단 가고싶은섬1 박태현 답변글
먼저 원거리에서 신안군을 찾아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문해주신 퍼플섬의 경우 입장료를 징수하는 관광시설로 관련 조례에 따라 입장료를 지불하거나, 보라색 의상 등을 착용할 경우 무료 입장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입장료 징수와 관련하여 본의 아니게 불편을 드린 점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입장료 징수와 관련
관광진흥법 제67조(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①관광지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는 관광지 등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고, 관광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입장료ㆍ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관광지 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위 관련법에 의거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광지 및 관광시설 등에 이용료 또는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안군의 경우 퍼플아일랜드 관리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군 퍼플 아일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의2(입장료 등)
① 퍼플 아일랜드에 입장하려는 사람은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는 별표2의1 퍼플 아일랜드 입장료 기준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축제, 전시회 등 퍼플 아일랜드 운영에 특별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별도로 입장료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퍼플 아일랜드 관리 운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납부한 만 65세 이상 관람자, 출향도민(출향전라남도민증을 소지한 사람), 자매결연 시ㆍ군민에게 입장료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1004섬신안 상품권이나 신안군 농수특산물 교환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경로우대 관련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ㆍ능원ㆍ박물관ㆍ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위 법령에 의거 우리군에서는 경로우대에 해당하는 관광객에게 입장료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한번 우리군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좀 더 발전하는 퍼플섬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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