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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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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6335. 환경권을 침해하는 일방적인 축사건립 허가 철회요청 이광식, 2022-02-10 19:00:00
군수님 안녕하세요?
늘푸른 생태계 환경 조성과 희망이 샘솟는 신안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신안군 비금면 광대리가 고향이고 현재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이광식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얼마 전에 구정때 알게 되었는데 신안군의 천사의 섬 공원화 조성사업 일환으로 비금면 용소리에 있는 대형 축사 2곳을
옆마을인 광대리에 신안군청에서 불시에 허가를 내주고 기초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아래사항을 근거로 철회를 촉구합니다.
첫째: 허가를 내주기 전에 주민들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허가를 내준 점
둘째: 가축분뇨 시설이 광대리 마을에 악영향을 미치는 환경영향평가가 없었다는 점
셋째: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 살 권리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데 조례를 근거로 허가를 내준 점
넷째: 건축허가면적이 1669제곱미터(약 505평)이지만 해당부지가 1138제곱미터(793평) 전체에서 기초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점
모든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헌법 제3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상 환경권 실현을 위한 가축분뇨 관리는 해당지역의 주민들과 사전 협의가 가장 우선 시 되어야 합니다.
신안군청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시행함에 있어 지역주민들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규정만을 근거로 하여 혐오시설인 신규축사 허가를 승인한 것은 매우 공정성이 결여되고 합당하지 못합니다.
섬지역의 특성상 농지로 구성된 개활지역에 마을 앞뒤로 대규모 축사가 생긴다면 가축의 분뇨로 인해 지속적인 악취발생은 물론이고
수질환경 오염을 초래 할 것입니다.
축산계 담당 공무원들은 대규모 축사를 신축허가를 승인하기 전에 현장을 실사하여 환경권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지 파악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과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전혀 하지않고 신안군 조례규정만을 들어 허가를 내준 것은 지역주민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이고 부적합한 행정업무 처리입니다.
상기와 같이 일방적으로 쾌적한 환경권을 빼앗아 가려는 축사 건축 허가는 반드시 철회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주민공청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대책방안을 수립하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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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봉사과 건축담당 김남규 답변글
    안녕하십니까? 평소 1004섬 신안군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첫째,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접수 시 주민들과의 사전협의 및 공청회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근거가 없다 보니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둘째, 환경영향평가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제1항제18호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범위)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또는 공공처리시설을 말하는 부분에 대한 동식물관련시설-축사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나, 신규허가(비금면 광대리) 된 축사는 이러한 시설(상기 언급된 시설)이 전혀 존재하지 않은 축사 및 퇴비사만 존재하는 부분이므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셋째,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데 조례를 근거로 허가내준 점에 대해 건축허가는 건축법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다른 법령등에 따른 지역지구 설정된 부분에 대한 각 개별법 협의를 통하여 건축허가가 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넷째, 해당 필지는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를 득하여 기초공사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은 건폐율 규정을 준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축사 신축허가에 대해서는 관련법(개발행위허가, 가축분뇨설치허가, 문화재현상변경협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협의) 협의를 통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 허가처리 되었음을 다시한번 알려드리오니 널리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만족스러웠기를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민원봉사과 건축담당(061-240-8293)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민원봉사과 건축담당 )-> 담당자지정(민원봉사과 건축담당 김남규)->완료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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