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과 건축담당 김남규 답변글
안녕하십니까? 평소 1004섬 신안군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첫째,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접수 시 주민들과의 사전협의 및 공청회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근거가 없다 보니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둘째, 환경영향평가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제1항제18호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범위)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또는 공공처리시설을 말하는 부분에 대한 동식물관련시설-축사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나, 신규허가(비금면 광대리) 된 축사는 이러한 시설(상기 언급된 시설)이 전혀 존재하지 않은 축사 및 퇴비사만 존재하는 부분이므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셋째,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데 조례를 근거로 허가내준 점에 대해 건축허가는 건축법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다른 법령등에 따른 지역지구 설정된 부분에 대한 각 개별법 협의를 통하여 건축허가가 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넷째, 해당 필지는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를 득하여 기초공사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은 건폐율 규정을 준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축사 신축허가에 대해서는 관련법(개발행위허가, 가축분뇨설치허가, 문화재현상변경협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협의) 협의를 통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 허가처리 되었음을 다시한번 알려드리오니 널리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만족스러웠기를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민원봉사과 건축담당(061-240-8293)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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