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시설담당 김승인 답변글
평소 저희 군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 가정에 평안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먼저 공사로 인하여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스러우며
본 사업은 증도면 대초리, 덕정리, 장고리 일원의 하수처리를 위하여 하수관로 매설, 배수설비(오수받이) 설치, 하수처리장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20년 7월 7일부터 공사 착공하여 '23년 1월 30일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내용으로는
첫째, 주택 입구 정화조 위치를 이동하여 재설치
둘째, 포장 복구 시 덧씌우기 포장을 하면 주택 부지보다 도로 면이 높아져 주택 침수가 우려되므로 덧씌우기 포장 금지 및 굴착면에 맞춰 포장 시행
셋째, 공사를 위하여 이동조치한 물건을 원상복구를 제기하셨으며 현장조사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기하신 주택 입구 정화조 이동 재설치는 현장 확인 결과 귀하의 주택 대문 앞 도로 삼거리에 하수 집수를 위하여 하수도용 맨홀이 설치되었으며, 맨홀이 없을 경우 각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 집수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현재 시공 상태는 완료된 상태가 아니며 최종 완료되면 도로 면과 높이가 같아 차량 또는 사람의 이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빗물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밀이 보장되는 자재를 사용하므로 설치 후 악취는 전혀 발생되지 않습니다.(연막시험 실시) 최종 완료된 예시 사진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기하신 덧씌우기 포장 복구는 현재 설계상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배수설비(오수받이+가정하수도 배관) 설치 후 굴착면에 맞춰 현재 포장 높이만큼 복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기하신 공사 시행에 따른 이동 조치한 물건의 원상복구는 2022. 3. 7일 오후에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사진 첨부)
충분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신안군 상하수도사업소 061)240-8747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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