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염지원과 천일염육성담당 박경택 답변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해수 담수화 처리장치 및 천일염 제조장치’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 내용 중 저희과에 해당하는 천일염 제조장치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처럼 해수담수화 처리장치를 통해 해수를 증발시켜 담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소금은 「소금산업진흥법」상 “재제조 소금”으로 규정됩니다.
천일염은 염전의 지면에서 해수를 자연 증발시켜 생산‧제조한 것으로 귀하의 방식처럼 인위적인 구조물에서 증발방식으로 생산하는 소금은 천일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제조 소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등록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재조업 허가를 취득하여 생산해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천일염지원과로(061-240-8558)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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