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복지과 노인복지담당 이민호 답변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군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경로당 이용’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마을의 각종 회의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경로당을 마을회관과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대부분이 65세 이상 고령자로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경로당 운영 규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이용 관련 사항은 ‘대한노인회 정관 및 운영 규정’에 근거를 두고 그중 제22편 「경로당 운영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 규정」 제5조(경로당 이용) ① 경로당의 이용은 경로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구역(읍․ 면․동, 리․통, 자연마을 또는 아파트 단지) 내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이용을 금지할 수 없다.
위 조항에 따라 고이리 대촌부락 경로당 이용은 만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신안군청 주민복지과(061-240-894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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