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 도로시설담당 백세라 답변글
1. 우리군 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군수에게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내용은 ‘국도 77호선 내 정동마을 연결로 구간 안전대책’ 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현재 국도77호선에서 정동마을로 연결되는 도로는 비법정도로로 기존에 농로 및 마을 진입도로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 주택이 다수 건축됨에 따라 차량 통행이 크게 증가하였고, 정동마을에서 차량의 진출입 시 국도77호선을 통행하는 차량과의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전시설물(과속방지턱) 설치 및 마을주민 보호구간 지정권자는 도로관리청이 되므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이 정비 될 수 있도록 국도77호선 관리청인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 해당 민원사항을 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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