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 해양관리팀 명성우 답변글
1. 평소 군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민원인께서 군수에게 바란다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민원 내용은 제11475호 행정처분 미처분 및 제12420호 면허어업권 취득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며,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 내용은 디음과 같습니다.
4. 면허를 받은 해당 수면에 양식업권자가 양식업을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않거나 양식업을 시작한 후 계속하여 양식장을 휴업상태로 둔 행위는 『양식산업발전법』제21조(양식업의 개시 등)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양식산업발전법』제81조(과태료) 및『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철차에 관한 규칙』에 의거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5. 하지만, 제11475호의 경우 행정처분 미처분 사유로 그 당시 해당 어업권의 이탈시설물 등 위반 사항 등을 인지하지 못하여 처분을 내리지 못하였고, 대체개발된 제12420호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으로 현지 시설물의 현황 파악 및 지도·단속 업무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5. 참고로 제11475호 어업권은 당시 어업권자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2021년도 면허양식장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라 제12420호로 대체개발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11475호는 포기되어 소멸된 어업권으로 행정 및 과태료 처분이 불가하며, 제기하신 내용만으로는 그 당시 제11475호가 위반사항이 있음을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6. 또한,『양식산업발전법』제17조(면허의 유효기간)에 따라“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하며,『동법』제26조제1항 각호(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 군사훈련 또는 군사기지의 보호, 국방을 위하여 필효한 경우, 폐기물의 해양배출로 수산동물의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사고 예방, 수산관계법령에 따른 명령ㆍ처분이나 그 제한ㆍ조건을 위반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식업권을 취득한 어업권자(곤촌어촌계)의 신청에 따라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다시 한번 우리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해양수산과 명성우 주무관(061-240-8415)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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