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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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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7795. 신안군 면 소재지별 화물차 LPG 충전소 설치요청 조종현, 2024-07-30 16:23:00
○ 2023년 화물자동차 생산업체들의 디젤 1톤 화물차 생산중단으로 1톤 전기차 및 1톤 LPG 화물차만 생산이 되고 있는데,
신안군 관내 어느곳에도 차량용 LPG 충전소 설치가 안된상태로
신안군을 이용한 관광객의 LPG차량충전 및 관내 섬 주민들의 1톤 화물차를 LPG로 구입시 육지로 나가서 LPG 충전을 해야되는
실정임.

○ 이에 신안군 각 면 소재지에 차량용 LPG 충전소 설치하여 LPG 화물차 이용객의 불편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존 농협 주유소 유휴부지를 활용한 충전소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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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유통과 지역경제팀 김은지 답변글
    바쁘신 가운데 불구하고 신안군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군 홈페이지에 주신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위치한 LPG충전소는 총 1개소로, 자동가스충전소(신안군 지도읍 해제지도로 779)가 현재 영업 중에 있습니다.

    신안군 북부권(지도, 증도, 임자)를 제외한 지역들은 LPG충전소의 부재로 귀하께서 말씀하신 불편을 누구나 겪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LPG충전소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전기차충전소의 경우, 법령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 소유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LPG충전소는 민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득한 뒤 설치하는 허가시설로 우리군과 같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아닌 허가권자로 LPG 사업자의 투자 없이는 충전소를 설치 할 수 없는 실정이며, 저조한 사업성으로 인해 사업자들의 투자 의지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 민간사업자의 사업 제안 시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신안군 경제유통과 지역경제팀 김은지 주무관(061-240-826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경제유통과 지역경제팀 )-> 담당자지정(경제유통과 지역경제팀 김은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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