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지원과 해상교통팀 임상호 답변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 내용은 “위험물의 차량 적재 및 운송에 대해 여객선 승선 거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여객선에 적재 불가능한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 폭발성 물질, 가스류 등 제1류부터 제9류까지가 있으며, 귀하께서 차량에 적재된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휘발류 등)로 파악되어 승선이 거부된 것입니다.
나. 여객이 선박에 위험물을 적재하기 위해서는 선박에 운송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위험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해당 선사(선박)에 위험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적재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셔야 하며, 필요시 물품에 관한 상세 정보(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등)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공(空) LPG 용기인 경우라면 청소증명 및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가스안전증명이 있어야 선적이 가능하고, 공 기름 말통이라면 적재된 모든 통의 마개를 열고 거꾸로 흔들어 인화성 액체가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다. 선원은 차량 적재시 내부 및 적재함 등의 확인을 철저히 해야하며, 위험물 반입이 의심스러운 여객,차량에 대해 사전 식별하여 본선의「위험물운송 적합증서」또는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에 따라 반입이 가능한 위험물을 적재하고 기타 여객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는 물품 등은 적재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라. 선원이 위험물 관리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험물 적재차량의 승선 거부에 대해서는 적법한 조치였으나 그 과정에서 친절하게 안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며, 해당 직원을 포함해서 전 승무원에 대상 친절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신안군 교통지원과 임상호 주무관 (061-240-896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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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지정(교통지원과 해상교통팀 임상호)->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