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과 여성정책담당 최미 답변글
귀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군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에 대해 감사의 말씀 드리며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 드리며 올려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월~금 12시간(07:30~19:30), 토요일 8시간(07:30~15:30)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이 가능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증도어린이집은 2014년 초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통해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안건이 통과되었고, 학부모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안내문을 발송하여 수요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어린이집에 새로 전입온 아동 학부모에게도 동일하게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학부모님들이 불안이 초래된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시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시 안내해드렸고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 초과근무가 발생할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지원하도록 알려드립니다.
증도어린이집은 아동, 학부모, 신안군, 보육교직원 모두가 주인이며 한사람의 말이라도 귀 기울려 의견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려하신 어린이집이 휴지나, 보육교직원 사직에 관한 건은 그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복지과에서도 노력할 예정이며 앞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보육 환경 개선과 보육의 질이 향상시켜 부모의 만족도와 보육교사들의 자긍심이 크게 높이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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