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실 건축담당 양화영 답변글
먼저 우리군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군수에게 바란다 회신내용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할 때는 「건축법」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대지에 2미터 이상을 같은법 제2조제1항제11호 규정에 의한 도로에 접해야 합니다.
이 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를 말하는 것으로,
신안군 압해읍 분매리 596-225번지 및 596-226번지 상의 건축물을 짓고자 인근 제방을 진출입로로 이용하고자 할 때는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가권자가 도로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방조제 관리부서와 협의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여 이 제방은 건축물의 진출입로로 이용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방조제관리법상 방조제는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간척지를 보전하고 농수산물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로 방조제 제방은 방조제 유지 ․ 관리를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임
- 자연재해 등으로 방조제 기능이 상실될 때 긴급 복구을 위한 장비 진입로로 사용되며 복구 및 보수 공사시 제방 통행이 통제되어야 하나 건축허가시 진출입용으로 승인시 차량 통제가 제한적임.
- 또한, 해당 방조제 제방은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며 도로교통 안전시설 미설치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 끝.
추가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신안군청 종합민원실 건축담당(☎240-8293)으로 연락주시면 성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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