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홍보실 감사담당 오문석 답변글
귀하께 민원처리 과정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문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구하신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신 후 공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미 민원인께 전달드렸었고, 민원인 또한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하셔서 정보공개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후 공개된 자료를 받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실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과정의 문제점입니다.
민원인에 대한 친절은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지켜야할 의무입니다. 하지만 귀하의 민원처리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못한 것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공무원에 주의와 지도읍사무소 직원에 대하여 친절교육을 시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민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는 신안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 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기획홍보실 감사담당(061-240-866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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