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개발과 도서개발담당 박승기 답변글
귀하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난 6월 사유토지 무단훼손 관련으로 민원 제기시 당시 공사추진사항 및 소유자 동의 여부에 대해 압해읍 토지보상 협의 확인 및 지역주민 의견 청취 후 보상여부를 알려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사전 희사 동의 및 공사시행에 관련된 서류를 찾아보았으나 사업시행 후 오랜기간이 도래되어 관련 서류를 찾을수 없었으며, 현재 민원인 소유의 토지가 도로로 점유되고 사용되고 있는점을 감안하여 편입된 부지에 대해 보상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편입부지 산정을 위해 분할측량을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의뢰(2016.06.24)하였고 국토정보공사의 측량 스케쥴에 따라 7월 중순경 압해읍 가룡리 산47-4번지에 대한 분할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측량 실시중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측량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즉시 민원인께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연결이 되지 않아 진행사항을 알려드리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압해읍 가룡리 산47-4번지는 지적불부합지역으로서 여러필지의 토지가 지적도상 겹쳐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신안군 종합민원실 지적담당부서와 협조하여 정리중에 있으나 주변 토지소유자와의 면적 증감 발생과 지적 정리절차등이 어려워 다소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을 알려드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질문사항에 대하여
1. 편입토지 보상시기는 현재 지적공부정리 후 분할측량, 감정평가등을 통해 보상이 이뤄지며 단시간에 해결되기가 어렵습니다.
2. 민원인의 토지 분할측량 시 인접토지주의 승낙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인 소유의 토지와 주변의 토지가 상당부분 지적도상 겹쳐있음이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면적 증감과 지적공부정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면적증감에 따른 소유자들의 재산권에 증감이 생기게 되므로 사전 협의를 득해야 처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지적부서)의 담당자를 통해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지적 업무상 처리문제는 신안군과 한국국토정보공사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민원 사항을 조석히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내용에 대해 관련부서에서 빠른시일내 해결코자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중에 있다는걸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민원처리과정에서 다소 매끄럽지 못한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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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지정(도서개발과 도서개발담당 )->
담당자지정(도서개발과 도서개발담당 박승기)->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