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과 도시계획담당 봉상순 답변글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군수에게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317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태양전지판 운송비용에 대한 체불의 건”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저희 신안군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로 어려움을 겪으신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와 관련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현장은 관련법에 따른 허가 후 진행사업으로 군 지원사업이 아닌 사업시행자 주관 사업이며, 저희 신안군은 관련법에 따른 허가사항에 대한 행정업무를 담당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 제기하신 운송비용에 대한 체불에 관한 사항은 안타깝게도 화물운송에 따른 계약자간 처리되어야할 사항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저희 군에서는 사업주와의 전화연락을 통해서 금번 민원에 대한 사항을 전달하였으며, 부디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귀하께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지역경제과 봉상순 주무관(061-240-846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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