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개발과 도서개발담당 박재현 답변글
○ 우리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 불편을
겪으신 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질의요지 :송공항⇔암태(팔금)방면 운항선박(신안농협페리호)정기
운항시각에 미 운항에 대한 민원
※ 정기운항시각 : 18:00 /부정기 운항시각 : 17:30분
☞ 답 변 : 「해운법 제12조」에 의거 여객선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관계기관(목포해양항만청)에 사업계획 변경(선박의 운항횟수나 운항시각의 변경)을 신청하여, 특송 기간(명절, 여객 수요가 높은 날짜)에 탄력적으로 운항 할 수가 있습니다.
민원인의 불편은 사전공지가 안되어 2시간이나 기다리는 교통 불편을 초래하였지만, 선사에 확인해 본 결과 정상적으로 선박증회운항 및 운항시각 변경 등을 목포 해양항만청에 신청 한 후 운항하였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선사의 지도 단속에 대한 문의는 목포해양항만청(☎ 280-1700/대표번호)으로 연락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군 역시 차후 민원인이 겪었던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선사(신안농협페리호)에 적극적인 사전공지 방법을 지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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