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과 태양광담당 김현태 답변글
1. 귀하의 민원 질문요지는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2018.10.5.)에 따라 주민들이 참여할수 있도록 발전사업자가 주민참여의향서를 제출하나, 해당지역은 위 조례 이전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사업으로 발전사업자의 동의 없이 주민공동지분 참여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2.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의2는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으로 관련 조례에 해당하는 발전시설 설치시 적용 되어짐을 알려드립니다
3. 끝으로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신안군 공유지분 참여에 관한 사항은 신재생에너지과 김현태 주무관(☎ 061-240-8774),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은 신재생에너지과 박순석 주무관(☎ 061-240-8463)으로 연락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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