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과 도시계획담당 배덕환 답변글
1. 해당필지는 2009년 당시부터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 지정된 토지로써 2012년부터 진행 된 사업명 ‘신안군 비정위치지역 위치 정정’ 관련 담당부서(신안군 민원봉사과 지적계)의 해당지역 연속지적도 정비 알림(2021. 04월)에 따라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등이 정비・교정 되었으며,
2. 귀하께서 제기하신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편입사항은 ‘신안군 비정위치지역 위치 정정’의 진행 과정중 선이행된 연속지적도의 정비(이동)에 따라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지구 정비 전 인접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이 일부 편입되어 기재된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3. 끝으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신재생에너지과(배덕환 주문관, 061-240-8465)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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