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귀농인육성팀 배운주 답변글
희망이 샘솟는 신안군으로 귀농하셔서 군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요청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귀농인들의 조기정착을 위해 군역점사업으로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가구당 최대 500만원 주택수리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 기준 관내 귀농가구는 통계를 집계한 1998년 이후 최대인 100가구가
관내로 귀농을 하였으며, 매년 귀농가구 수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는 군비(38개소/190백만원-2012년 기준)를 확보하여 시행을 하였습니다.
관내 귀농가구(100가구/2012년) 전 가구를 지원하여야 하지만, 전 귀농가구를 지원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우리 군은 지원자격(2인 이상, 65세 이하, 연간 재산세 20만원 이하 등) 조건을 마련하여 선별적으로 주택수리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귀하께서 지적하신 대외 홍보용 문구“농가주택 구입∙임대 500만원 주택수리비 지원”에 대한 과장확대 광고에 대해서는 향후 홍보물 제작시 지원자격(2인이상, 65세이하, 재산세 20만원 이하등)을 자세히 기록하여 도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전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 내용에 언급한 귀농정착지원사업에 대한 궁금점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귀농∙귀촌지원상담실(농업기술센터)을 방문하시거나 귀농인육성계(061-240-8125)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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