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개발과 도서개발담당 박재현 답변글
1. 천사섬 신안군을 방문하여 주신 귀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 귀하께서 불편을 겪은 사건과 관련하여, 8월 18일 비금-목포를 운항하던 선박 비금 농협페리호는 해운법 제4조에 의거 여객운송사업 한정면허를 허가받은 선박입니다.(허가관청 :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가. 한정면허 선박이란 『해운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농협, 수협기관에서 도서지역의 농수산물의 물류수송을 목적으로 차량 및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와 화물주의 여객수송을 취급하는 선박”이며
나. 덧붙여, 목포-비금간 항로에서 기존 타여객운송사업자의 영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금농협페리호는 여객 목적이 아니라 한정적으로 농수산물 물류목적 수송차량 및 화물관계 여객을 승선 운항토록 사업 허가된 선박입니다.
3. 귀하께서 불편을 겪은 사건은 사업면허 본래 취지대로 농수산물 차량만 수송하여야 하나, 관광 목적인 일반차량과 여객을 승선하여 관련법(해운법)위반으로 선주 및 선장이 관할 관청(목포해경)에 고발 된 사건이며 위와 같은 과정에서 배를 회항하게 되었으며 중도에 차량 승ㆍ하선 작업으로 시간 지연 및 승객 불편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우입니다.
4. 귀하께서 겪은 불편한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러우며, 우리군에서도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선사를 방문하여 여객운항정보 홈페이지 공지 및 전화 상담, 현수막 게첨 등 사전공지 및 안내사항을 적극 홍보토록 지도ㆍ단속 하였으며, 여객운송사업자의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해양항만청 및 해경 등 유관기관에 적극 단속하도록 협조 요청 할 계획입니다.
5.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과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무궁한 발전이 깃들길 기원하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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