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관리담당 김현승 답변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안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7017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신안군 상수도 및 LPG 가스 공급 인프라 구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 군은 상수도 공급 인프라 구축을 위해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상수도공사 계획 수립 및 설치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신안군 전 지역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나. 상수도 공급이 필요한 경우 건축 인·허가 절차가 완료된 건축물에 대해 ‘신안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에 따라 신청자에게 원인자부담금 산정 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 원인자부담금은 공사비와 시설분담금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상수도 관로와의 거리에 따라 공사비가 산정되며 산정 된 고지 금액을 납부하시면 상수도 설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우리군 LPG가스 배관망 구축사업은 군단위 사업, 마을단위 사업, 섬 마을단위 사업으로 구분되어지며, 모든 사업이 지자체 자체사업이 아닌 사업비를 중앙정부에서 보조를 받아 사업이 추진되며 사업선정 기간 내에 마을단위로 신청하여 선정됩니다.
마. 이로 인해 사업선정 기간이라 하더라도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신 마을주민 동의와 5톤미만 LPG탱크부지가 확보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지구가 선정되면 5톤 미만 LPG소형탱크 및 0.5톤미만 개별탱크를 설치하여 가스공급 희망세대에 한하여 각 가정으로 가스가 공급되어 짐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신안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관리 부서(061-240-8496), 경제유통과 지역경제 부서(061-240-826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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