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과 도시계획팀 박순석 답변글
1. 안녕하십니까? 해당 민원과 관련하여 불편을 끼쳐 드리게 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자은면 고장리 일원 풍력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인근지역 피해예방”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자은면 고장리 일원 풍력발전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신청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동의서, 사용승낙서 등)을 증명하는 서류가 제출되어 적법한 행정절차로 진행되었으며,
나. 개발행위 허가 토지 외 블레이드 회전구역 내 영향에 관한 합의여부는 법적 첨부서류가 아니었으나 주민 안전성 및 수용성 확보, 농업경영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방안으로 추가 조치한 사항이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풍력발전시설 이격거리 사항은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의2(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 제4항에 따라 주거지 및 학교(정온시설)로부터 1,500미터 이상, 가축 및 사육시설은 1,000미터 이상 이격거리를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또한, 풍력발전시설 운영 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추가적인 저감방안과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 이격거리 규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체방안 마련과 개선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마. 항상 군정 발전에 관심을 두고 많은 고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며 우리 군에서는 주민과 사업자(주민사업자 포함)가 상생하고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끝으로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신안군 신재생에너지과 박순석 주무관(☎061-240-8463)으로 연락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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