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투자과 지역경제담당 박성욱 답변글
항상 저희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가스가격은 2001년 1월 1일부터 국내 최고가격표시제를 폐지하고 자율가격제가 시행됨에 따라 가스 공급은 자율경쟁으로 바뀌었으므로 현재 각 지역마다 가스 가격에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군은 운송비 보조등을 통해 가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문의하신 47,000원에 대해서는 공급업체에 확인 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으며, 2014년 1월 고시가격은 아직 가스협회에서 공고가 나지 않아 확인 후 읍면사무소 및 공급업체에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기는 사용연한제 도입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 의거 26년이 경과된 용기는 폐기처분(1988년12월31일 이전에 제조한 용기)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되었고 불법용기 유통으로 인해 가스사고가 발생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행정관청이 합동으로 폐기처분되어야 될 용기의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불법용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 및 단속등을 강화하고 있어 불법용기는 충전소에서 충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 별표20에 의거해서
소비자에게 액화석유가스(LPG)를 공급하려는 공급자는 해당 소비자와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그 안전공급계약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또한 가스공급자는 소비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려면 공급설비(용기 등)를 자기의 부담으로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비용기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한 결과 가스공급자는 배관에 연결된 용기를 공급할때에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가스공급자가 배관에 연결된 용기 이외의 교체용 용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용기 집합설비 등을 설치한 후 배관에 연결하여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현재 가스용기 문제는 현재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가스정책세미나 참석 등을 통해 용기관리의 주체, RFID 등을 통한 이력관리 및 소형 LP용기 저장시설 구축 등을 꾸준히 건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이런한 문제가 원활히 해결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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