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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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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918. 가정용 20kg LPG가스통 신규구입의 건 오제신, 2013-12-31 17:27:00
<가정용 20kg LPG 가스통 신규 구입 건에 대해서>

존경하는 군수님께
군정업무에 매진하느라 수고하시는 군수님, 한해를 무사히 보내며 또 한해를 마지하면서 군수님의 강건하심과 평안을 빕니다.
저는 도초면 우이도(동소우이도)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이매일로 군수님을 귀찮게 해드리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입니다.
아뢰올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섬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LPG 가스에 관한 건입니다.
아시다시피 도서 주민들의 취사용 연료는 거의 100푸로 20키로 LPG 가스통을 이용합니다.
육지에 비해서 공급가격이 월등히 비싼 것은 도선료 때문임을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터넷에서 조사한 바 SK가스에서 공급하는 가정용 LPG 1kg 가격이 11월 현재 1,282원 이었습니다.
20kg로 환산하면 25,640원이나 육지에서는 배달 거리에 따라 지역별로 32,000원에서 42,000원 까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우이도에서는 지난 11월까지 20kg 한통에 47,000원(선임 포함)에 구입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달 중순 경부터 저희가 가스를 공급받는 도초도의 가스 중개상에서 가스 관련법이 바뀌어졌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사용하던 가스통에는 가스 충전을 할 수 없다고 빈 가스통을 되돌려 보내왔습니다. 저희가 충전을 위해 보낸 가스통도 하루 전까지 사용하던 것이었고, 저희가 알기로는 가스 충전소에서 가스통 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자동으로 가스통 유효기간이 연장 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에서 충전 요청한 가스통 3개가 모두 기준 미달이라고 되돌아 왔습니다.
아마도 가스통의 안전검사 결과보다는 제작기간이 오래 도어서 인가 봅니다.
그러면서 새 가스통을 구입하여 충전하라고 합니다. 새 가스통 가격은 8만원(?)이라고 합니다. 도서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대부분 매 가정마다 2,3개의 가스통을 가지고 있고, 민박을 하거나 방문객이 많은 집은 4,5개의 가스통을 확보해야 하는데 사전 통보도 없이 갑자기 가스통을 구입하라고 하니 당혹스럽습니다. 물론 도초도의 가스 중개상도 목포 충전소에서 지금의 가스통에는 충전을 해 주지 않는다고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값으로 가스를 구입해 사용하는데 사전 홍보나 준비, 유예기간 없이 갑작스럽게 가스통까지 새로 구입하라고 하니 난감합니다.
도서지방 주민을 위한 가능한 조처가 있기를 바랍니다.

군수님과 원활한 군정 업무를 위해 수고하는 직원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도초면 동우이길2
오제신 드림

  • 목록
  • 경제투자과 지역경제담당 박성욱 답변글
    항상 저희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가스가격은 2001년 1월 1일부터 국내 최고가격표시제를 폐지하고 자율가격제가 시행됨에 따라 가스 공급은 자율경쟁으로 바뀌었으므로 현재 각 지역마다 가스 가격에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군은 운송비 보조등을 통해 가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문의하신 47,000원에 대해서는 공급업체에 확인 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으며, 2014년 1월 고시가격은 아직 가스협회에서 공고가 나지 않아 확인 후 읍면사무소 및 공급업체에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기는 사용연한제 도입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 의거 26년이 경과된 용기는 폐기처분(1988년12월31일 이전에 제조한 용기)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되었고 불법용기 유통으로 인해 가스사고가 발생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행정관청이 합동으로 폐기처분되어야 될 용기의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불법용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 및 단속등을 강화하고 있어 불법용기는 충전소에서 충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 별표20에 의거해서
    소비자에게 액화석유가스(LPG)를 공급하려는 공급자는 해당 소비자와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그 안전공급계약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또한 가스공급자는 소비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려면 공급설비(용기 등)를 자기의 부담으로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비용기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한 결과 가스공급자는 배관에 연결된 용기를 공급할때에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가스공급자가 배관에 연결된 용기 이외의 교체용 용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용기 집합설비 등을 설치한 후 배관에 연결하여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현재 가스용기 문제는 현재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가스정책세미나 참석 등을 통해 용기관리의 주체, RFID 등을 통한 이력관리 및 소형 LP용기 저장시설 구축 등을 꾸준히 건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이런한 문제가 원활히 해결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경제투자과 지역경제담당 )-> 담당자지정(경제투자과 지역경제담당 박성욱)->완료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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